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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
주파수 경매제 도입... 사업자
선정 특혜시비 불식 위해
38년
만에 주파수경매제가 도입된다. 또 전파 이외의 분야에
사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전파사용료는 정보화촉진기금에
편입, 사용처가 제한된다. 특히 주파수경매제는
과거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시 특혜의혹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 심사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에서
도입을 꾸준히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내년 말로 예정된 IMT2000사업자 선정에 이
제도가 전격 시행될 가능성이 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1년 일본의 전파법을
모태로 제정된 현행 전파법을 전면 개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전파법
체계의 전면 개편 △가격경쟁방식에 의한 주파수할당제
신설 △전파사용료 제도 개편 △방송과 우주통신에 관한
규정 정비 △전자파 인체보호에 관한 규정 신설 △전파산업
진흥규정 정비 등을 골자로 대대적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경쟁적 수요가 있는 사업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가격경쟁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38년 만에 주파수경매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그간
출연금 규모 및 사업계획서 심사평가 제도로 운용되던 현행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방식은 일대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정권 최대 이권사업으로
불리는 IMT2000사업자 선정에 처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정통부 정책진은
기존 주파수부여제도가 전파자원 배분에 따른 객관적 가치
반영이 미흡했으며 사업계획서 및 출연금 심사에 대한 공정성,
특혜시비가 상존했다고 지적, IMT2000사업자 선정에는 이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정책실무진은 게다가 PCS사업자가
부가서비스로 무선호출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기존 무선호출사업자들이
반발하는 등 기존 제도로 허가받은 서비스 외에는 전파사용이
불가능, 기술발전에 따른 서비스 융합추세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고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권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정통부는
주파수경매제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에게는 당해
주파수대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임대, 증여, 상속
등 일정한 재산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부과기준, 부과방법, 기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비판적 여론에
시달렸던 전파사용료 역시 법제화한 명문 규정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전파사용료를 정보화촉진기금의 수입으로
전환, 전파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지원 등에 사용하고
참여연대에서 국회에 청원을 낸 상업방송국 전파사용료
부과 문제는 헌법재판소 판결 혹은 국회청원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