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1999년 11월

특허청, 국제 특허출원 쉬워진다

우리 국민도 오는 12월부터는 안방에서 한글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우리나라가 12월부터 세계 10번째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기관 및 세계 9번째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국으로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국어 또는 영어로 출원한 국제출원 중 우리나라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한 국제출원에 대해 관련 선행기술유무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출원인이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국제출원일에 출원인이 지정한 각국 특허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특히 한글로 작성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특허청에서 하게 돼 출원인과 의견교환을 한글로 주고 받을 수 있게 됐으며, 10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국제심사 지정국이 됨으로써 우리의 특허심사 수준이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특허관련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84년 36번째로 PCT에 가입(현재 가입국 104개국), 국제출원 수리관청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97년 PCT총회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과 중국 다음으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돼 그동안 특허법 개정 등 관련법을 정비해 왔다.